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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정책지원금 늦기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by 서비스센터 2024. 2. 17.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정책지원금 얼른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정책지원금 얼른 신청하세요

 

현대사회에서 구직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긴장을 안겨주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한 개념과 혜택,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며,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정책지원이 빨리 마감 할 수도 있으니 얼른 지원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지원내용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원 대상일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자세히 보기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정책지원금 늦기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정책지원금 늦기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책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놓친부분이 없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정책지원 사업  더보기

 

신청 방법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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