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자연을 사랑하고 산림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신청 방법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소관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목적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만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인부임금
산림복지일자리
일급 :76,960원
▣ 숲생태관리인
▣ 숲길등산지도사
▣ 수목원코디네이터
▣ 도시녹지관리원
▣ 학교숲코디네이터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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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숲길등산지도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녹지관리원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숲정원관리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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